외국인 등록증 발급 서류 (입국 후 90일 이내 발급)
- 신청서, 여권, 사진(6개월 내 촬영, 반명함) 1장, 재학증명서, 체류지 입증서류
(기숙사 거주 확인서 또는 계약서등), 수수료, 학사일정, 사업자등록증, 결핵검진확인서(중국은 제외)
비자연장 서류
- 신청서, 여권, 외국인등록증, 재학증명서 1부, 성적증명서, 재정보증서류(통장잔고증명서), 학사일정, 체류지 입증서류, 수수료
비자 연장 유의사항
- 출석률 80% 이상
- 미취득 학점(F학점) 미보유
- 불법취업 및 범법행위
주소 변동 신고
- 주민센터 방문 후 주소 변경 신고 → 국제교류팀 방문 후 담당직원에게 통지
비자 변경 서류 (D-4-1 → D-2)
- 한국어과정 어학연수 과정 후 학부 또는 석사과정으로 입학하는 경우
- 신청서, 여권, 왹구인등록증, 여권 사진 1매, 표준입학허가서, 합격증명서, 등록금납부확인서, 한국어과정 성적증명서(출석률포함), 재학증명서, 체류지 입증서류(기숙사 거주 확인서 또는 계약서 등), 학사일정, 사업자등록증, 고등학교(석사는 대학교) 학위증명서 원본, 성적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재정입증서류(통장잔고증명서), 수수료
- 단, 어학연수 후 같은 대학에서 유학하기 위해 D-2로 변경하는 경우 재정능력 심사기준의 ½범위로 완화